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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4579
특수절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배상신청 부분 제외) 및 제3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벌금 2백만 원, 제3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3원심판결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월, 제3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제3원심판결과 관련하여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한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임을 밝혔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3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는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3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B는 제1, 3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세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한 제1, 3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별로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3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제2원심판결의 죄 역시 피고인 A의 제1, 3원심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어 그 형종(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병합심리결정에도 불구하고 제1, 3원심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3.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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