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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노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제1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 3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금고 4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3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먼저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3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3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음으로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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