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3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양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3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005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415 사건과 제3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130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순차로 병합되었는바,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죄와 제2, 3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3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3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2009. 6. 25.자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