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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1 2012노2425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 각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 2, 3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원심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제2, 3원심법원은 각 징역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3개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1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제1, 2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1, 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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