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7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2: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7번길 한화에코메트로 11단지 1107동 지하2층 주차장 입구방향에서 주차장내로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C(여, 32세)가 D 스타렉스6밴을, 피해자 E(여, 46세)가 F 토스카 차량을 주차해 놓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에쿠스 승용차량의 좌측 앞 팬더 부분 등으로 스타렉스6밴, 토스카 차량의 앞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6밴 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견적 569,520원, 위 토스카 차량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견적 1,112,770원 등 도합 1,682,2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