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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7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2: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7번길 한화에코메트로 11단지 1107동 지하2층 주차장 입구방향에서 주차장내로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C(여, 32세)가 D 스타렉스6밴을, 피해자 E(여, 46세)가 F 토스카 차량을 주차해 놓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에쿠스 승용차량의 좌측 앞 팬더 부분 등으로 스타렉스6밴, 토스카 차량의 앞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6밴 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견적 569,520원, 위 토스카 차량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견적 1,112,770원 등 도합 1,682,2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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