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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 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9. 30. 19:5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앞 태봉초등학교 방향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청명사우나 앞 삼거리 방면에서 태봉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 전방은 아파트 입구 삼거리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모닝차량이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 정지신호로 변경됨에 따라 정차를 하였는데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모닝 승용차량 뒷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1차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모닝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차량이 위 사고로 뒤로 밀리면서 아반떼 차량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K5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90,966원 상당이, 위 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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