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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B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원의 5%를 지급 받기로 성명 불상자와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5. 6. 4. 09:4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인터넷 (D )에 접속한 다음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 당신의 금융계좌에 잔고가 없어야 하니 계좌의 금원을 다른 곳에 이체해 두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위 사이트에 입력하자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5,9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5,900,000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0,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농협 통장, 씨티은행 통장, 새마을 금고 통장, 금융거래 내역서, 입출금 확인 증,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 내역, 이체 확인 증,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 내역,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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