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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08 2014고합11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 후보로 출마한 D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나 그 배우자라 하더라도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성명, 사진 등이 게재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6. 10:30경 E에 있는 종교시설인 ‘F’ 내에서 위 사찰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위 D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위 D의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30여 장을 배부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1. 각 경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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