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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9 2014고합1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C선거구 기초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3. 22. 12: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식당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10여 매를 위 식당 카운터에 비치하고, 같은 달 24. 1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홍보용 명함 12매를 위 식당 카운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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