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1. 금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다.
원고는 2012. 4. 25. 대출채무자 A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기장군 B오피스텔 105호 등 16개 호실에 대하여 수탁자를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담보신탁을 받았다.
위 각 부동산은 2014. 공매처분되었고 원고는 위 공매대금에서 A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위 공매절차의 매수인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이에 따른 2014년 제1기 공급가액은 56,603,774원, 부가가치세는 5,660,376원이고, 2014년 제2기 공급가액은 1,866,878,862원, 부가가치세는 186,687,880원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법인사업자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년 제1기 가산세 1,132,070원(위 공급가액 56,603,774원 × 2%, 원 단위 이하 버림, 이하 같다), 2014년 제2기 가산세 37,337,580원(위 공급가액 1,866,878,862원 × 2%)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