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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1.10 2018고정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국적 : 인도, 남, 60세)과 같은 다세대 주택에서 다른 방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 사이이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23. 18:00경 전남 장흥군 C 마당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일을 뺏어간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야 너희들은 (인력대기소에서) 일을 해서 집(가족)에 돈도 보내는 데 나는 뭐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못한다."면서 피해자 B의 뒷덜미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23. 18:00경 전남 장흥군 C 마당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일을 뺏어간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을 피해자를 향해들고 “야, 너희들은 (인력대기소에서) 일을 해서 집(가족)에 돈도 보내는 데 나는 뭐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칼을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수협박에 대한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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