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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31 2013고단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20:50경 춘천시 B펜션 101호실에서 스키강사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C(23세)이 일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벽에 밀쳐 누르고, 오른손에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9cm)을 들고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치고,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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