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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9 2013고정28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입구 폭 900cm의 도로 진입로를 스타렉스 차량으로 막고 포크레인 1대로 10여평 상당의 바닥을 깨부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15분 후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함으로써 도로일부인 폭 900cm 중 450cm *430cm 만 파괴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포크레인 기사의 진술 및 추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90조,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도로 중 흰색 스프레이로 칠한 부분 4.5m만 깰 예정이었고, 이것만으로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위 도로를 통하지 않고도 차량의 왕래가 가능하므로 교통을 불통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록 8, 9면의 각 사진의 기재에 의하면, 흰색 스프레이를 칠한 부분 안쪽에 포크레인으로 도로를 파괴한 부분만 450cm *430cm 에 이르고, 흰색 스프레이를 칠한 부분은 위 파괴면적보다 훨씬 넓어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도로의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초 위 흰색 스프레이를 칠한 부분만 파괴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이 방해될 수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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