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3.경 충남 부여군 C 소재 밭 5,382㎡를 매입하여 이를 소유하여 오던 중, 2012. 3. 중순경 위 밭 사이에 위치한 길이 약 50~60m, 폭 약 5m 가량의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를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로 파헤치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밭으로 일굼으로써 위 밭 위쪽에 위치한 밭 및 임야 내 묘지로 통행하던 D 종중 일가 사람들 및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공중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이 법원의 검증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농로 안쪽으로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위 D 종중의 종원들이 성묘를 위하여 1년에 한, 두 차례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를 폐쇄함으로 인하여 약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은 있으나 위 종중 소유의 묘지로 통하는 우회도로가 이 사건 농로 바로 인근에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농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