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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10 2016고정15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평군 C에 있는 현황도로의 소유자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위 현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소유권에 기한 통행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5. 11.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경계 확정청구 부분만 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 경 인근 주민들이 위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도로에 폭 135cm 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도로의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교통 방해)

1.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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