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7:40경 위 인천 서구 B, C 토지상에 콘크리트 포장된 폭 약 4m, 길이 약 40m의 도로에서 굴삭기를 동원해 그 콘크리트를 파괴하여 쌓아두거나 나무를 옮겨 심고 차단출입문을 설치하여 두는 방법 등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범행장소 사진 첨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 서구 B,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D이 중고에어컨 판매, 매입, 수리, 설치업을 하는 E과 도로(인천 서구 F)를 연결하는 진입로로서 D과 직원뿐만 아니라 공장을 방문하는 거래처 차량들도 드나드는 통행로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과 G 사이의 계약관계에 구속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H 토지를 이용하여 도로로 통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D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H 토지는 평소에는 잔디밭과 밭으로 사용되던 토지로서 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이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막은 이후 소유자인 I가 제초작업 등을 하여 임시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대체할 수 있는 통행로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