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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5고합3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3:45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6수용동 상층 C실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D(50세)이 평소 코를 심하고 골고 거의 씻지 아니하고 옷을 갈아입지 아니하여 악취가 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거칠게 숨소리를 내서 수면에 방해가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큰소리로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게 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이 없는 눈의 열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안의 시력을 상실하게 하여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D 상처사진 첨부, 진단서 1부 첨부, 담당주치의 상대 피해자 현재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①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확정 판결일 이전인 2014. 3. 24.경 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 범죄는 ① 전과의 확정 판결일 이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위 ② 전과의 죄와 이 사건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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