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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서울남부구치소 4동 10실에서 같은 거실에서 수용 중이던 피해자 C(24세)에게 “지금 베냉에서 80억 원이 들어올 상황인데 서류를 공증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4. 5.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베냉 정부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없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용 중이었고 위 기간내에 석방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7. 5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판시 전과의 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그와 동종의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 받아 마땅하나, 본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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