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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8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11:05 경 대전 유성구 한 우물로 66번 길 6에 있는 대전 교도소 B 작업장에서 피해자 C( 남, 52세) 이 식탁에 앉아 점심 배식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다른 일을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머리 부위로 안경을 끼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의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수 형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함께 수형 중이 던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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