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5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2017. 6. 6. 자 범행) 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15:30 경 강원 양구군 남면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결과 첨부),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판시 범죄는 판시 2018. 7. 21. 확정된 전과의 죄 확정 전에 저질러 졌다.

한편 이 확정 전과의 죄는 2017. 12. 22. 확정된 전과의 죄 확정 전에 저질러 진 것이므로, 판시 범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형법 제 39조 제 1 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17년 경 대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