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8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09:35경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2수용동 운동장에서 비닐봉투를 들고 운동을 하다가 위 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C 교사 D(42세)으로부터 비닐봉투를 들고 운동장에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위 D의 어깨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왼쪽 팔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교도소 내 수용자 관리감독에 관한 C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