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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8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09:35경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2수용동 운동장에서 비닐봉투를 들고 운동을 하다가 위 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C 교사 D(42세)으로부터 비닐봉투를 들고 운동장에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위 D의 어깨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왼쪽 팔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교도소 내 수용자 관리감독에 관한 C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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