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 올림픽대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 포 공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1 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한 후 중앙 분리대에 2차 충격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50세), 피해자 F( 남,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ㆍ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차량 및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