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19:00 경 하남시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1 강변 북로까지 20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1 강변 북로를 서 강 대교 방면에 서 양화 대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내지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앞에서 서 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한 D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