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가 0.136%에 달하도록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있는 율 량 중학교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주성 사거리 방면에서 정 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일시 정차하던 피해자 C( 여, 28세)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 수리비 13,523,68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양형이 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