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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4.20 2011고단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해자 C은 대부업자, D은 위 C에게 부동산 담보대출 건을 알선하고 대출이 성사될 경우 위 C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7.경 서울 송파구 E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급전이 필요하여 F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G아파트 415동 1002호 시가 5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2,500만 원을 대출받으려는데 위 아파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인 (주)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상당 외에는 다른 담보물권이나 선순위 세입자가 없어 충분히 채권확보가 가능하니 안심하고 대출을 해 달라, 그러면 매월 7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약 1∼2개월 후에는 위 아파트를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원금을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위 선순위 근저당권 외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1억 4,0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임차권이 있어 잔여 담보가치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공제한 대출금 명목으로 23,726,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부동산등기부 등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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