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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61024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8,614,908원 및 그 중 1,589,152,629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2. 22.경 망 B(2011. 12.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부가티 베이론’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료는 1회당 42,494,100원, 리스기간은 60개월, 리스료 연체이율은 연 24%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망 B가 위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였음에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9. 11.을 기준으로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금은 원금 1,589,152,629원, 이자 140,838,703원, 지연배상금 2,314,803,210원, 수수료 125,364,224원 합계 4,198,614,998원에 이른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금 4,198,614,998원 및 그 중 원금 1,589,152,62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자동차리스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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