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66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앞 노상 포장마차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4.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서 2평 정도의 포장마차에 탁자 2개, 의자 8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막걸리, 소주, 떡볶이, 어묵, 순대, 김밥, 곱창볶음, 오돌뼈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