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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4 2012고정12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천안서북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1. 9. 말경부터 2012. 11. 1.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앞 공터에서 C 1톤 트럭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이곳을 찾는 손님에게 김밥, 떡볶이, 순대, 어묵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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