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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14 2013고정4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위 장소의 40㎡ 넓이의 상점에 탁자 5개, 의자 20개, 냉장고 2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제육볶음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고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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