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년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00년부터 2012. 5. 22.까지 E정당(현 F정당) G 지역구 위원장, 2007년에는 E정당 상임전국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H은 피고인의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7. 7.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I 회장 J의 부탁을 받은 주식회사 K 회장 L으로부터 “M에게 부탁하여 주식회사 I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N 아파트에 분양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다음, 위 아파트 분양승인이 난 이후인 2007. 8. 1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한강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이 L으로부터 그 사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다음, J로부터 그 사례 명목으로 2007. 10. 17.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피고인의 P 주점 외상 술값 1,277만 원을 대납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2. 1억 원 수수로 인한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H과 함께 L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고, L으로부터 분양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H과 함께 L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고, 이 돈은 M에게 부탁하여 아파트 분양승인이 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것에 대한 대가임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