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E은 2000. 5. 30.부터 2004. 5. 29.까지 16대 국회의원, 2008. 5. 30.부터 2012. 5. 29.까지 18대 국회의원을 각 역임하고, 2000년경부터 2012. 5. 22.까지는 F선거구의 G정당(현 H정당) 지역구 위원장으로, 2007년에는 G정당 상임전국위원으로 각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E의 보좌관으로 재직하였다.
E은 2007.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이하 ‘I’) 회장 J의 부탁을 받은 ㈜K(이하 ‘K’) 회장 L으로부터 “M에게 부탁하여 I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인 수지구 N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분양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승인이 난 이후인 2007. 8. 1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한강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L으로부터 그 사례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