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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나7503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경기도 광주군 E 전 899평(2,972㎡)에서 행정구역 변경, 분할, 지목 변경 등을 거쳐, 1991. 11. 6.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토지가 파생되어 나온 사실, ② 일제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F이 기재된 사실, ③ 위 F은 1939. 5. 8. 사망하여 그 장남인 K(1913. 2. 4. 사망)의 사후양자인 L이 F을 호주상속하면서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는데, L은 1978. 2. 17.경 사망하였고, L의 처 M과 자녀인 원고가 L을 공동상속하였다가, 그 후 M이 1990. 4. 12. 사망하여 원고가 M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④ 소외 I는 1965. 6.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I가 1976. 2. 26. 사망하여 소외 J 등이 이 사건 토지 등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1977. 6. 16.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머지 공동상속인(공유자)들이 1977. 6. 10. 각 그 공유지분을 포기하여 이들의 지분 전부를 위 J가 취득하고 1977. 6. 16. 지분포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⑤ J는 이 사건 토지 상에 1985. 10. 28. 목조 기와주택 등을 축조하였다가(이전에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이를 철거하고 2003. 2. 20.경 목조 및 목조트러스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동(129.38㎡)을 건축하여 2003. 10. 2.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⑥ J의 처인 피고는 1983. 12. 23. 위 J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상의 주택에 전입한 다음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곳에서 거주해오고 있는데, J로부터 1996. 9. 17.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1996.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⑦ 원고나 그 선대가 위 J나 그 선대 또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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