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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2 2015가단29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광양시 AS 대 185㎡ 중 별지 목록 기재 해당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대장에는 AT이 1914. 11. 23. 전남 광양시 AS 대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스레트 지붕 1층 목조 주택 23.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조부인 AU AU의 주민등록번호는 BD이나(BE생이라는 의미이다), 건축물대장에는 BF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가 1935년경 소유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AU는 1935. 5. 20.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

원고의 부모인 AV, AW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AV, AW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사정명의자인 AT이 1952. 1. 30.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장님 AX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AX가 1977. 10. 28. 사망하여 그 처와 자녀인 AY, AZ, BA, BB, BC 및 피고 AR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후의 구체적인 상속과정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현재는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해당 각 상속지분별로 AT의 재산을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인 AU가 1935. 5. 20.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원고가 부모인 AV, AW을 거쳐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점유개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955. 5. 20.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해당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5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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