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9.10 2016가단139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은 원고에게 경주시 I 대 119㎡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피고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주시 J 대 49평(≒ 162㎡)은 세로식 폐쇄 토지대장상 K[주소 : 경주시 이하 편의상 행정구역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현재를 기준으로 ‘경주시’라고만 한다. L 현재 ‘경주시 O’의 일부에 해당한다. , 이하 불상]이 1912. 9. 3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는 1975. 4. 18. M 대 13평(≒ 43㎡)과 I 대 36평(≒ 11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어 같은 날 M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M 토지에 관하여 1976. 7. 6. 작성된 가로식 폐쇄 토지대장에는 N가 1912. 9. 30. 위 토지를 사정받고, 이후 경주시가 1977. 8. 6. N로부터 M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M 토지의 폐쇄등기부 증명서에는 N(주소 : 경주시 O, 이하 불상)가 경주시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1977. 8.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경주시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그 토지대장(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이라 한다)상 현재 N가 1977. 8. 6. 소유권보존등록을 한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B, C, D, E, F, G, H(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의 선대인 K은 1944. 1. 2. 사망하여 P가 K을 단독으로 호주상속하였고, P가 2004. 8. 20.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 B 등이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P를 상속하였다. 라.

한편, Q는 1959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1층 목조 주택 11㎡, 1층 목조 주택 8㎡(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지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그 부지로 점유, 사용하였고, 원고의 부친인 R은 1985. 6.경 Q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다가 1998. 4. 7.경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여 원고는 2000.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