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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881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망 C은 1919. 5.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C은 1967. 12. 22.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처 D, 자녀 E, F, G, H, I, J, 원고, K, L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77. 10. 10. 접수 제22877호로 1977. 10.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조 초가주택 15평, 목조 초가주택 5평을 무허가로 신축한 후 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1. 12. 31. 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무허가건물 양성화조치를 받았고 현재까지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1988. 5. 25.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제주시 M 대 661㎡를 매수하여 1988.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91. 11. 20. 이 사건 토지와 위 제주시 M 대 661㎡ 토지를 합병하였으나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전 소유자 C이 사망한 후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C과 피고 사이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등기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피상속인 C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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