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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3가합5494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1)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은 주식회사 함양리조트(이하 ‘함양리조트’라고 한다)와 ① 여신금액 100억 원, 여신개시일 2010. 5. 4., 여신기간만료일 2011. 5. 4., 이자 연 12%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② 여신금액 77억 원, 여신개시일 2010. 5. 4., 여신기간만료일 2011. 5. 4., 이자 연 12%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제일2저축은행은 함양리조트와 ① 여신금액 35억 원, 여신개시일 2010. 5. 4., 여신기간만료일 2011. 5. 4., 이자 연 12%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② 여신금액 20억 원, 여신개시일 2010. 5. 4., 여신기간만료일 2011. 5. 4., 이자 연 12%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여신거래약정을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 한편 제일저축은행과 제일2저축은행은 2012. 9. 7.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각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바, 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을 ‘원고 1’, 주식회사 제일2저축은행을 ‘원고 2’라고 한다). 나.

C과의 각 근보증약정 (1) C은 2010. 5. 4. 함양리조트의 원고 1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1과 보증한도액이 각 130억 원, 100억 1,000만 원인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함양리조트의 원고 2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2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보증계약서에는 보증한도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한편, 2011. 5. 4.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 및 보증약정의 약정기일이 2012. 5. 4.로 연장되었다.

(3) 함양리조트는 2011. 7. 4.경부터 위 각 대출금채무의 이자 및 원금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C의 재산처분행위 (1) C은 2011. 12. 5. 그 처인 피고 A에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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