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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34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의 영업지원을 총괄하는 영업지원 부 상무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춘천시 G에 있는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4. 경부터 2017. 2. 1.까지 남성 전립선 기능개선 제품 ‘H’( 이하 ‘ 이 사건 식품’ 이라 한다 )를 ㈜I으로부터 위탁 생산하여 온라인 쇼핑몰 11 번가 등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를 하면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인 증 마크를 지정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B에서 인증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 표시, 광고( 이하 ‘ 이 사건 광고’ 라 한다 )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이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인 ‘H ’를 판매하면서 허위 표시, 광고를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2호는 ‘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를 금지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규칙 제 22 조, 별표 5호 제 2. 의 라.

항은 ‘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섭취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와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를 금지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광고에는 이 사건 식품의 제조 판매원이 “ ㈜B 건강기능식품 사업부/ 충청북도 제천시 J” 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B 은 GMP 인증을 받은 바 없고, 위 식품을 제조한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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