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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8 2018나56411
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2인적자원(전문직 유휴 은퇴자)을 활용한 지식 및 기술 창출형 싱크탱크커뮤니티 및 관련 컨설팅, 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2.경 피고와 사이에 ①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기업이미지 홍보대행계약, ②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재무관리 및 투자유치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는 ① C에 배너광고로 피고 회사의 배너를 게재하였고, 같은 사이트에 피고 회사 대표와의 인터뷰 기사를 작성, 이를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D 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② 2017. 1. 23. E 컨설턴트, 2017. 3. 7. F 교수, 2017. 3. 20. E, G 컨설턴트, 2017. 3. 25. F 교수, H 교수, 2017. 3. 28. F 교수, I 회계사가 각 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협조 아래 2017. 3. 30. 1,100만 원(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의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2017. 3. 30.자 1,1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매는 원고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매출실적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요청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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