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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6 2013고정9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608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3. 1. 12.경까지 인터넷사이트 ‘11번가’ (http://www.11st.co.kr)의 제품 광고란에 'E'이라는 식품이 사실은 위해요

소중점관리기준인 일명 HACCP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ACCP 인증을 받은 것처럼 “E(180g×1병) 다시마 GMP 적용 세계 정상급 고순도 E HACCP 인증”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허위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영업신고증, 통신판매업신고증

1. 각 광고물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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