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1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16:5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자신의 종업원인 E, F에게 사전에 준비한 검정비닐 봉지를 제공하면서 ‘D 업주인 G가 관리하는 CCTV 카메라를 가린 뒤 위 카페 주차장 앞 대지에 식재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단풍나무 3그루를 톱으로 자르라‘ 고 말하여 이들 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 F는 위 일 시경 검정 비닐봉지로 G가 관리하는 CCTV 카메라를 가린 뒤 위 카페 주차장 앞 대한민국 소유 대지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단풍나무 3그루( 이하 ‘ 이 사건 나무’ 라 한다 )를 톱으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에게 재물 손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