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42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8. 19:0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 우림 시장 ’에 있는 상호 불상 부동산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을 검정비닐 봉지로 가리고 주차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등록 번호판을 가린 채 구리시 건원대로 34번 길 51 ‘SK 신일 아파트’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적발보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