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 무효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567]
1.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1. 08:00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임야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단풍나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G, H, I, J, K, L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이들 로 하여금 단풍나무를 캐내
어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 단풍나무 45 주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5. 08: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F의 임야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단풍나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M, N, O에게 지시하여 이들 로 하여금 단풍나무를 캐내
어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 단풍나무 8 주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026]
3. 피고인은 2015. 6. 경 서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밭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 시가 500만 원 상당 약 7 년생 감나무 4 주, 벚꽃나무 16 주를 트럭을 이용하여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5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목매매 계약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2015 고단 30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이 반복적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