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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31 2016구단2758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8. 14. 17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신축 공사현장에서 외부벽체 마감작업 후 적재되어 있는 2m 높이의 스티로폼(3단) 위에서 공구도구를 챙기던 중 발을 헛디뎌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비구골절, 우측 요골 골두골절, 우측 상완골 소두골절, 우측 제1-3번 횡돌기골절, 우측 제7번 늑골골절 손상’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상병들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2015. 8. 14.부터 2016. 7. 28.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6. 8. 30. 횡돌기 골절로 인한 요통, 주관절, 고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이 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2016. 9. 23. 원고에게 최종 제12급의 장해등급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및 척추 손상 등의 질환으로 운동제한이 있어 이동 및 보행 등의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및 제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서 장해등급 제12급(별지 관련 법령 기재 참조)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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