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2013. 7. 6.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망인은 2010. 5.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 60년(2010. 5. 10.부터 2072. 5. 10.까지,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롯데 미소드림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망인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보험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
)는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피고)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망인의 자살과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 1) 망인은 2013. 7. 6. 17:38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07동 502호의 작은방에서 옷걸이에 나일론 끈을 묶어 거기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망인은 E생으로 사망 당시 41세였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근거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