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2 2018고단120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현금 수거 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 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C’) 는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보이스 피 싱 총책, 유인책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 책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7. 11. 09:1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 E 이다.

당신 명의 발급된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도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현재 당신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금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검수를 받아야 하니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55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채팅 어 플인 위챗을 통해 ‘ 피해자를 만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