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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7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한 때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요구를 받고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5. 9. 13. 20:5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D)으로 "누가 이기는가 한번 해 보자. 법적으로 하든지 한번 해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16. 19:48경까지 총 1,66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협박성문자 수신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출력자료, 문자메시지 추가 수신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최초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동기가 좋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를 추가로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딸까지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현재까지도 사건의 원인 내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할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또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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