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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1 2013고정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 여)과 교제를 하려고 피해자가 몸이 아프고 혼자 지내고 있어 챙겨 주려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수회 말다툼을 하던 중, 2012. 9. 22. 18:11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5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E으로 “좋은 말 할 때 내일까지 돈 보내시죠. 안 보내시면 다치십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신 문자 사진, sms 수신내역 확인, 각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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