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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2.17 2013고단2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하게 된 것이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전처가 다니는 교회 목사인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8. 19. 22:5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메롱 개보지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7. 04:5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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