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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9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2. 5. 10.일까지 채권자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채무를 독촉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C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D로 "장애1급은 걷지도 못하는 것 바보도 다 아는 사실, 내가 너한테 입금시킨 돈까지 다 받아낸다. 봐라"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번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ㆍ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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