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 피고인 C과 함께 2017. 3. 30. 04:25 경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E 스타 렉스 승합차가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 있는 현금 1,000원 (100 원짜리 동전 10개)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께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뒤이어 피해자 F 소유인 G SM5 승용 차가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다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 있는 현금 3,000원 (500 원짜리 동전 1개, 100 원짜리 동전 25개)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F, B, H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성년에 도달한 지 얼마 되지...